소송에서는 Tyler Pipe가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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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텍사스 — 미국 노동부는 타일러 파이프가 작업 공간에서 연기와 연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주철소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입사한 직원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을 액체로 녹이는 5층짜리 용광로인 큐폴라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직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면접 중에 인사 관리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착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작업자는 자신에게 호흡보호구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타일러 파이프는 호흡보호구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근무 첫 주에 해당 직원은 "검은 가래가 나고 목과 혀가 타는 듯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으며 큐폴라에서 나오는 과도한 연기와 연기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고 소송은 밝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직원은 타일러 파이프 진료소에서 인공호흡기를 가져가기로 결정했고 그의 안전 감독관은 동료들 앞에서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즉시 그것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자와의 회의에서 해당 근로자는 관리자가 인공호흡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감독관은 그가 금속 주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자갈 삽질로 재배치했습니다. 그 관리자는 근로자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불만만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삽질에 대해 항의하자, 같은 감독관은 그 직원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의) 일만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결국 타일러 파이프(Tyler Pipe)에서 해고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청은 보복 혐의를 인지한 뒤 타일러 파이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달라스의 OSHA 조사관은 회사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보호된 권리를 행사한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연방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라스의 OSHA 지역 관리자 Eric S. Harbin은 “모든 근로자에게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yler Pipe Company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안전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해고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부는 Tyler에 있는 연방법원에 Tyler Pipe에게 해당 직원의 해고로 인해 손실된 임금 및 기타 혜택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호가 완전히 행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 힘의 범위 내에서 모든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라고 달라스의 지역 노동 변호사인 John Rainwater가 말했습니다.
Tyler Pipe Company는 193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으며 파이프 및 관련 배관 제품을 제조합니다. 이 회사는 타일러(Tyler)에 철 주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리주 마쉬필드(Marshfield)에 커플링 및 개스킷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Tyler Pipe는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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